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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과 12월 28일 매도 마감 · 가족 합산·세율·신고 기한 (2026년)

세상을살아가는 2026. 11. 4. 14:29
12월이 되면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는 매물"이라는 말이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국내 주식은 보통 팔아서 이익이 나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에 판 주식의 차익에 20~25%의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2025년 한때 10억 원으로 낮아질 뻔했다가 50억 원으로 유지되면서, 아직도 기준이 얼마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 기준 대주주 요건, 마지막 매도일이 12월 28일인 이유, 가족 합산 여부, 세율과 신고 기한을 정리하겠습니다.

1. 대주주 양도세는 누가 낼까?

👉 연말에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율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입니다.
시장 지분율 기준 보유 금액 기준
코스피 1% 이상 종목당 50억 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종목당 50억 원 이상
코넥스 4% 이상 종목당 50억 원 이상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가 됩니다.
50억 원은 계좌 전체가 아니라 종목별로 따집니다. 여러 종목을 합쳐 50억 원이 넘어도, 한 종목이 50억 원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도 양도소득세가 없고, 팔 때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 기준은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2025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가 50억 원 유지로 확정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도 50억 원입니다.

2. 대주주는 언제 기준으로 정할까?

👉 직전 연도 마지막 날 보유분으로 정합니다. 2027년에 팔 주식은 2026년 말 보유분이 기준입니다.
즉 올해 말에 50억 원 이상을 들고 있으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종목을 팔 때 양도세를 냅니다.
반대로 올해 말에 50억 원 아래로 줄여 두면, 내년에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부를 팔았다가 1월에 다시 사는 매매가 생깁니다.
보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연말 보유 수량 × 마지막 거래일 종가입니다. 매수 가격이 아니라 연말 시세로 따지기 때문에, 1년 사이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은 모르는 사이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왜 12월 28일까지 팔아야 할까?

👉 세법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T+2)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2026년 국내 증시는 12월 30일(수)에 폐장하고 31일(목)은 휴장입니다. 28일(월)에 판 주식만 30일에 결제되어 연내에 넘어갑니다. 자료: 매일신문 (2026.10.14)
주식은 판 날로부터 2거래일 뒤에 돈과 주식이 실제로 오가고, 세법은 이 결제일을 주식을 넘긴 날로 봅니다.
2026년에는 12월 31일이 휴장이라 마지막 거래일이 30일입니다. 30일에 결제되려면 2거래일 전인 28일(월) 장 마감 전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29일(화)에 팔면 결제가 31일 휴장과 1월 1일 신정을 지나 2027년 1월 4일에 이뤄지므로, 연말 보유분에 그대로 남습니다.
⚠️ 결제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는 조항은 2026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체결만 해 두면 된다고 생각하고 29~30일에 팔면 기준을 넘긴 채로 해를 넘깁니다.
💡 매도 후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주말·연휴에 결제일이 어떻게 밀리는지는 주식 매도 후 출금 가능일 D+2 정리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4. 가족 보유분도 합산할까?

👉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가족 보유분은 합산하지 않고 본인 보유분만 봅니다.
구분 합산 범위
일반 투자자 (최대주주 아님) 본인 보유분만 (2024년부터)
최대주주 본인 + 배우자·친족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
예전에는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같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합쳐서 계산했지만, 2024년부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보유분만 따지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종목을 각각 30억 원씩 들고 있어도,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둘 다 대주주가 아닙니다.

5. 대주주가 되면 세금은 얼마일까?

👉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차익의 20%(3억 원 초과분 25%)에 지방세 10%가 더해집니다.
구분 세율 (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7.5%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33%
기본공제 연 250만 원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차익 세금 (대략) 차익 대비
1억 원 2,145만 원 21.4%
3억 원 6,545만 원 21.8%
5억 원 12,031만 원 24.1%
위 계산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매매 수수료·증권거래세 같은 필요경비는 넣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대주주가 된 해에 판 주식들의 차익은 1년치를 합산해서 3억 원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신고는 언제 할까?
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상반기에 팔았다면 8월 31일, 하반기에 팔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국세청이 2만 1,822명에게 안내했습니다.

6. 일반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세금은 해당이 없지만, 12월 말 매물과 1월 재매수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대주주 판정일 하루 동안 개인이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뺀 값입니다.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에 비해 50억 원으로 올린 뒤인 2023년은 약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료: 매일신문 (2026.10.14)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에는 판정일 하루에만 개인이 3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50억 원으로 올린 뒤인 2023년 말에는 3,825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개인은 12월에 팔고 1월에 다시 사는 경향이 있었고, 코스닥에서 더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 크게 오른 중소형주는 12월 말에 매물이 나오고, 판정일이 지나면 다시 사들이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제 경우 가장 많이 가진 개별 종목이 삼성전자 약 1,910만 원이라, 50억 원의 0.4%입니다. 국내 주식 양도세와는 거리가 멀지만, 미국 주식은 금액과 상관없이 연 250만 원을 넘는 차익에 22%가 붙기 때문에 연말 정리는 해외 주식 쪽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 한 번 더 정리
  1. 대주주 = 연말에 한 종목 50억 원 이상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2. 2025년 9월 50억 원 유지 확정, 2026년 11월 현재도 50억 원
  3. 2026년 판정 기준 마지막 매도일은 12월 28일(월), 결제일(T+2) 기준
  4. 최대주주가 아니면 가족 보유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5. 세율 22%(3억 원 초과분 27.5%), 1년 미만 보유는 33%,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Q&A

ETF도 대주주 판정에 들어갈까?
대주주 판정은 개별 상장주식 기준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해외 지수·채권 ETF 같은 기타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되어 대주주 양도세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여러 계좌에 나눠 담으면 피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증권사·계좌에 들고 있는 같은 종목은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연말에 팔고 1월에 다시 사도 될까?
세법상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 매물과 연초 재매수가 몰리는 시기라 가격이 불리할 수 있고, 거래 비용도 듭니다.
ISA·연금저축에서 산 주식도 해당될까?
ISA는 계좌 안의 손익을 합쳐 따로 과세하고, 연금계좌는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등으로 과세하는 구조라 일반 계좌의 대주주 양도세와는 별개로 봅니다. 다만 대주주 보유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지는 계좌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세무서나 증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 기준이 있을까?
없습니다. 해외 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1년 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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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2025.9.15),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 50억 원 유지 확정
  2. 매일신문 (2026.10.14), 대주주 양도세 50억 피하려 12월 28일까지 판다 · 12월 28일 마감·결제일 기준·헌재 결정·가족 합산·연말 순매도
  3. YTN·네이트 (2026.8.5), 대주주 등 2만 2천 명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 지분율 기준·예정신고 대상 인원
  4. KB Think,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요? · 판정 기준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5. 국세청, 양도소득세율 · 대주주 상장주식 세율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금 계산은 기본공제만 반영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리에는 AI(Claude)의 도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 기록이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