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과 이자가 늘어나면 언젠가 마주치는 말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이자와 배당을 합쳐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 최고 49.5%의 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2,0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이 글에서는 무엇이 금융소득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하는 법, 2026년 새로 생긴 고배당 분리과세, 그리고 줄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기준: 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2,000만 원까지: 15.4% 원천징수로 끝, 신고할 필요 없음늘어나는 세금: 초과분 × (내 세율 − 14%) 정도,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커짐빠지는 것: ISA·연금계좌, 주식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