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했거나 회사를 그만둔 뒤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그런데 배당이나 예금 이자가 조금만 늘어도 어느 날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는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금융소득 연 1,000만 원입니다.이 글에서는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금융소득 1,000만 원이 왜 절벽처럼 작동하는지, 어떤 배당은 포함되고 어떤 계좌는 빠지는지, 탈락하면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피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소득 기준: 피부양자는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여야 유지금융소득: 이자+배당 1,000만 원 이하면 제외,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 합산빠지는 것: ISA 수익, 연금저축·IRP 연금, 비과세 상품, 주식 매매차익반영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