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로 매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보통은 3.3~5.5%로 낮지만, 한 해에 1,5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16.5%나 종합과세로 바뀌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1,500만 원에는 모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빠지기 때문에, 계좌 안의 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 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금이 달라집니다.이 글에서는 연금소득세율, 1,500만 원 기준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순서, 연금 수령 한도,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받는 법을 정리했습니다.1.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일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 4.4%, 3.3%이고,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