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는 "많이 쓰면 돌려받는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문턱을 넘은 뒤에는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30%)가 두 배 유리합니다.올해는 11월과 12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 지금 누적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생활비를 어떤 카드로 낼지 정하면, 같은 돈을 쓰고도 세금을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25% 문턱 계산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 한도와 2026년에 달라진 점, 그리고 남은 두 달 결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1. 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할까?👉 총급여의 25%까지 쓴 돈은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돈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에서 빼 줍니다.결제수단공제율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