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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과 12월 28일 매도 마감 · 가족 합산·세율·신고 기한 (2026년)
세상을살아가는
2026. 11. 4. 14:29
12월이 되면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는 매물"이라는 말이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국내 주식은 보통 팔아서 이익이 나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에 판 주식의 차익에 20~25%의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2025년 한때 10억 원으로 낮아질 뻔했다가 50억 원으로 유지되면서, 아직도 기준이 얼마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 기준 대주주 요건, 마지막 매도일이 12월 28일인 이유, 가족 합산 여부, 세율과 신고 기한을 정리하겠습니다.
1. 대주주 양도세는 누가 낼까?
👉 연말에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율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입니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보유 금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가 됩니다.
50억 원은 계좌 전체가 아니라 종목별로 따집니다. 여러 종목을 합쳐 50억 원이 넘어도, 한 종목이 50억 원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도 양도소득세가 없고, 팔 때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 기준은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2025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가 50억 원 유지로 확정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도 50억 원입니다.
2. 대주주는 언제 기준으로 정할까?
👉 직전 연도 마지막 날 보유분으로 정합니다. 2027년에 팔 주식은 2026년 말 보유분이 기준입니다.
즉 올해 말에 50억 원 이상을 들고 있으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종목을 팔 때 양도세를 냅니다.
반대로 올해 말에 50억 원 아래로 줄여 두면, 내년에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부를 팔았다가 1월에 다시 사는 매매가 생깁니다.
보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연말 보유 수량 × 마지막 거래일 종가입니다. 매수 가격이 아니라 연말 시세로 따지기 때문에, 1년 사이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은 모르는 사이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연말 보유 수량 × 마지막 거래일 종가입니다. 매수 가격이 아니라 연말 시세로 따지기 때문에, 1년 사이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은 모르는 사이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왜 12월 28일까지 팔아야 할까?
👉 세법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T+2)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2026년 국내 증시는 12월 30일(수)에 폐장하고 31일(목)은 휴장입니다. 28일(월)에 판 주식만 30일에 결제되어 연내에 넘어갑니다. 자료: 매일신문 (2026.10.14)
주식은 판 날로부터 2거래일 뒤에 돈과 주식이 실제로 오가고, 세법은 이 결제일을 주식을 넘긴 날로 봅니다.
2026년에는 12월 31일이 휴장이라 마지막 거래일이 30일입니다. 30일에 결제되려면 2거래일 전인 28일(월) 장 마감 전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29일(화)에 팔면 결제가 31일 휴장과 1월 1일 신정을 지나 2027년 1월 4일에 이뤄지므로, 연말 보유분에 그대로 남습니다.
⚠️ 결제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는 조항은 2026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체결만 해 두면 된다고 생각하고 29~30일에 팔면 기준을 넘긴 채로 해를 넘깁니다.
💡 매도 후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주말·연휴에 결제일이 어떻게 밀리는지는 주식 매도 후 출금 가능일 D+2 정리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4. 가족 보유분도 합산할까?
👉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가족 보유분은 합산하지 않고 본인 보유분만 봅니다.
| 구분 | 합산 범위 |
|---|---|
| 일반 투자자 (최대주주 아님) | 본인 보유분만 (2024년부터) |
| 최대주주 | 본인 + 배우자·친족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 |
예전에는 배우자나 부모·자녀가 같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합쳐서 계산했지만, 2024년부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보유분만 따지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종목을 각각 30억 원씩 들고 있어도,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둘 다 대주주가 아닙니다.
5. 대주주가 되면 세금은 얼마일까?
👉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차익의 20%(3억 원 초과분 25%)에 지방세 10%가 더해집니다.
| 구분 | 세율 (지방세 포함) |
|---|---|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2% |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 27.5% |
|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 33%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차익 | 세금 (대략) | 차익 대비 |
|---|---|---|
| 1억 원 | 2,145만 원 | 21.4% |
| 3억 원 | 6,545만 원 | 21.8% |
| 5억 원 | 12,031만 원 | 24.1% |
위 계산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매매 수수료·증권거래세 같은 필요경비는 넣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대주주가 된 해에 판 주식들의 차익은 1년치를 합산해서 3억 원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신고는 언제 할까?
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상반기에 팔았다면 8월 31일, 하반기에 팔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국세청이 2만 1,822명에게 안내했습니다.
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상반기에 팔았다면 8월 31일, 하반기에 팔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국세청이 2만 1,822명에게 안내했습니다.
6. 일반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세금은 해당이 없지만, 12월 말 매물과 1월 재매수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대주주 판정일 하루 동안 개인이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뺀 값입니다.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에 비해 50억 원으로 올린 뒤인 2023년은 약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료: 매일신문 (2026.10.14)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에는 판정일 하루에만 개인이 3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50억 원으로 올린 뒤인 2023년 말에는 3,825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개인은 12월에 팔고 1월에 다시 사는 경향이 있었고, 코스닥에서 더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 크게 오른 중소형주는 12월 말에 매물이 나오고, 판정일이 지나면 다시 사들이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제 경우 가장 많이 가진 개별 종목이 삼성전자 약 1,910만 원이라, 50억 원의 0.4%입니다. 국내 주식 양도세와는 거리가 멀지만, 미국 주식은 금액과 상관없이 연 250만 원을 넘는 차익에 22%가 붙기 때문에 연말 정리는 해외 주식 쪽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 한 번 더 정리
- 대주주 = 연말에 한 종목 50억 원 이상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 2025년 9월 50억 원 유지 확정, 2026년 11월 현재도 50억 원
- 2026년 판정 기준 마지막 매도일은 12월 28일(월), 결제일(T+2) 기준
- 최대주주가 아니면 가족 보유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 세율 22%(3억 원 초과분 27.5%), 1년 미만 보유는 33%,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Q&A
ETF도 대주주 판정에 들어갈까?
대주주 판정은 개별 상장주식 기준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해외 지수·채권 ETF 같은 기타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되어 대주주 양도세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여러 계좌에 나눠 담으면 피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증권사·계좌에 들고 있는 같은 종목은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연말에 팔고 1월에 다시 사도 될까?
세법상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 매물과 연초 재매수가 몰리는 시기라 가격이 불리할 수 있고, 거래 비용도 듭니다.
ISA·연금저축에서 산 주식도 해당될까?
ISA는 계좌 안의 손익을 합쳐 따로 과세하고, 연금계좌는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등으로 과세하는 구조라 일반 계좌의 대주주 양도세와는 별개로 봅니다. 다만 대주주 보유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지는 계좌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세무서나 증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 기준이 있을까?
없습니다. 해외 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1년 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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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 (2025.9.15),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 50억 원 유지 확정
- 매일신문 (2026.10.14), 대주주 양도세 50억 피하려 12월 28일까지 판다 · 12월 28일 마감·결제일 기준·헌재 결정·가족 합산·연말 순매도
- YTN·네이트 (2026.8.5), 대주주 등 2만 2천 명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 지분율 기준·예정신고 대상 인원
- KB Think,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요? · 판정 기준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국세청, 양도소득세율 · 대주주 상장주식 세율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금 계산은 기본공제만 반영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리에는 AI(Claude)의 도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 기록이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글의 정리에는 AI(Claude)의 도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 기록이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