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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 원, 12월 31일까지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세상을살아가는
2026. 10. 29. 16:18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 중 하나가 "IRP·연금저축에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입니다.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두 달 안에 결정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와 공제율, 총급여별로 돌려받는 금액,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나눠 넣는지,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제 실제 납입 방식도 함께 적었습니다.
⏱ 30초 요약
-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환급: 900만 원 넣으면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마감: 12월 31일 납입분까지, 금융회사 마감 시각은 따로 확인
- 주의: 공제받고 연금 외로 찾으면 16.5% — 13.2% 받은 사람은 손해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를 더하면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계좌에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그중 900만 원까지만 해 줍니다. 그리고 900만 원 안에서도 연금저축 몫은 600만 원이 한도라,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 넣는 방법 | 세액공제 대상 | 비고 |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 원 | 가장 많이 쓰는 조합 |
| IRP만 900 | 900만 원 | IRP 하나로도 가능 |
| 연금저축만 900 | 600만 원 | 300만 원은 공제 안 됨 |
| 연금저축 1,500 + IRP 300 | 900만 원 | 나머지 900만 원은 공제 없이 과세이연만 |
💡 회사 DC형 퇴직연금에 내가 따로 더 넣은 돈(개인부담금)도 IRP처럼 900만 원 한도에 함께 들어갑니다.
2.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900만 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000원, 초과는 118만 8,000원입니다.

▲ 같은 금액을 넣어도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16.5%와 13.2%로 갈립니다.
|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5,500만 원 초과 (13.2%) |
|---|---|---|
| 300만 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 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 원 | 1,485,000원 | 1,188,000원 |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월 20만 원)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이 5,700만 원이어도 비과세를 빼면 5,500만 원 이하가 되어 16.5%를 받을 수 있으니,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신입사원이나 부양가족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작다면 900만 원을 넣어도 계산만큼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를 받을까?
👉 12월 31일에 계좌로 들어간 돈까지 올해 납입액으로 잡힙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 은행·증권사가 문을 열지만, 금융회사마다 연금계좌 입금 처리 마감 시각이 다릅니다. 마지막 날 몰아서 넣기보다 12월 중순까지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눠 넣든, 연말에 한 번에 넣든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납입 내역은 금융회사가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보내 주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4. 연금저축과 IRP, 어떻게 나눠 넣을까?
👉 보통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습니다. 꺼내 쓰기 쉬운 쪽은 연금저축입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공제 한도 | 600만 원 | 합산 900만 원 |
| 투자 제한 | 주식형 ETF 100% 가능 | 위험자산 70%까지 |
| 중간에 일부만 꺼내기 | 가능 (공제분은 16.5% 과세) | 법정 사유 외에는 해지해야 함 |
| 수수료 | 대부분 없음 | 증권사 비대면은 대부분 없음 |
IRP는 집 구입, 장기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 없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가 큰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 원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만 IRP에 넣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5. 공제받고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일까?
👉 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라면 13.2%를 돌려받고 16.5%를 내게 되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 13.2%로 공제받은 돈을 연금 외로 찾으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 받은 것보다 더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돈으로 번 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로 13.2%(1,188,000원)를 돌려받은 사람이 900만 원을 중간에 찾으면 16.5%(1,485,000원)를 내게 되어, 받은 것보다 297,000원을 더 냅니다. 그동안 번 수익에도 16.5%가 붙습니다.
💡 반대로 공제받지 않은 돈(900만 원을 넘겨 넣은 돈)은 나중에 언제 찾든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찾으면 이 "공제 안 받은 돈"부터 먼저 빠져나갑니다.
6. 저는 얼마나 넣고 얼마를 돌려받을까?
👉 IRP 3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으로 900만 원을 채워, 약 118.8만 원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 공제율이 13.2%입니다.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1,5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1년 한도 1,800만 원을 꽉 채웠는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까지만 넣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분간 모아 둔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꺼낼 때 제약과 세금이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없는 900만 원은 차라리 ISA나 일반 계좌에 두고 언제든 쓸 수 있게 했습니다.
✅ 직장인이라면 "공제 한도까지는 채우고, 그 이상은 내 상황에 맞게"가 무난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55세 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연금계좌보다 ISA가 더 유연합니다.
곧 다룰 내용: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기면 300만 원 더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 한도가 1,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제가 실제로 옮긴 과정은 다음 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 한도가 1,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제가 실제로 옮긴 과정은 다음 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 한 번 더 정리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최대 148만 5,000원), 초과 13.2%(최대 118만 8,000원)
-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함
-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인정, 마감 시각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넣는 것이 안전
- 공제받은 돈을 중간에 찾으면 16.5% — 13.2% 공제자는 손해
Q&A
연봉이 5,500만 원을 조금 넘는데 16.5%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입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를 빼면 5,500만 원 이하일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받을 수 있을까?
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이 넣은 돈 기준이라, 부부가 각자 9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계좌에 대신 넣어 주는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00만 원보다 많이 넣은 돈은 버려지는 걸까?
아닙니다. 공제는 못 받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지고, 원금은 나중에 언제 찾든 세금이 없습니다.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려 공제받는 방법도 있으니 이용하는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율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2026년 8월 연금계좌 공제율을 12%→15%, 15%→17%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13.2%·16.5%)으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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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주경제, 두 달 남은 2026년…놓치면 사라지는 혜택들 (2026.10.21) · 한도·공제율·최대 환급액·결정세액·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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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살, 연금계좌 납입 기록 (IRP 300만·연금저축 600만, 작년 1,800만) · 내 사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다를 수 있고, 이 글은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의 정리에는 AI(Claude)의 도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 기록이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글의 정리에는 AI(Claude)의 도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 기록이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